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나요? 혹시 복잡한 시험 일정과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내용을 통해 2025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 원서접수,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점수 등 시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합격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동행할 든든한 안내서가 될 이 글을 통해, 막막했던 시험 준비에 명확한 이정표를 세워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2025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그 시작을 알리다!
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 그 첫걸음은 언제 내딛게 될까요?
회차 | 차수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제36회 | 1차 | 2월 10일 (월) 09:00~ 2월 14일 (금)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4월 5일 (토) | 5월 8일 (목) |
제36회 | 2차 | 5월 26일 (월) 09:00~ 5월 30일 (금) 18:00 |
서울, 부산 | 7월 12일 (토) | 10월 22일 (수) |
원서접수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0)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1차 시험의 경우 2월 초, 2차 시험의 경우 5월 말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원서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접속: 먼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 사진 업로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지원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시험장 선택: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합니다. 시험장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 수수료 결제: 4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 출력: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원서접수, 어렵지 않죠? 하지만, 접수 기간을 놓치면 응시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1차와 2차 시험 정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감정평가사 시험, 그 합격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 과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전략적인 학습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각각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1차 시험 과목 상세 분석
1차 시험은 총 6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됩니다. 각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총칙, 물권): 민법의 기본 원리부터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 그리고 물권의 종류와 효력, 물권변동까지, 민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을 아우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다룹니다.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국민소득, 경제 성장, 환율 등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 부동산학원론: 부동산학의 총론부터 각론, 감정평가이론까지, 부동산학 전반을 다루는 방대한 과목입니다.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시장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관리론, 부동산개발론 등 다양한 세부 분야를 학습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관계 법규: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암기해야 할 법 조항이 많습니다.
- 회계학: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를 다루며, 재무제표 작성, 원가 계산, 재무 분석 등 회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 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됩니다.
차시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수 | 배점 |
---|---|---|---|---|---|
1차 시험 (객관식 5지택일형)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9:30~11:30(120분) 입실완료 9:00 |
40문항 | 100점 |
1차 시험 (객관식 5지택일형)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
12:00~13:20(80분) 입실완료 11:50 |
- | -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9:30~11:10(100분) | 4문항 | 100점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중식시간 | - | 11:10 ~ 12:10(60분) | - | -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30~14:10(100분) | - | -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휴식시간 | - | 14:10~14:30(20분) | - | -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16:20(100분) | - | - |
2차 시험 과목 상세 분석
2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되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각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방법(3 방식 6 방법), 토지, 건물, 동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실제 감정평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입니다.
-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및 이슈, 최신 감정평가 동향을 다룹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요구하는 과목이죠.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 및 보상과 관련된 법률을 다룹니다. 1차 시험의 감정평가 관계 법규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1차 시험은 폭넓은 지식을, 2차 시험은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능력을 요구합니다.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정평가사 영어 시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영어 과목,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시험은 별도로 치러지지 않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된답니다. 즉,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면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정되는 공인어학시험 및 기준 점수
그렇다면, 어떤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인정되고, 그 기준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명 | 일반 응시자 기준 점수 | 청각장애인 기준 점수 |
---|---|---|
TOEFL (PBT) | 530점 이상 | 352점 이상 |
TOEFL (iBT) | 71점 이상 | - |
TOEIC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TEPS ('18.05.12 이전)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TEPS ('18.05.12 이후)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G-TELP (Level 2)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FLEX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IELTS | 4.5 이상 | -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인정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선택하여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되겠죠?
인정 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시험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되는 것이죠.
또한,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되지만, TOEIC 시험의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 성적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TOEIC, G-TELP, TEPS는 온라인(디렉트) 제출이 가능하며, 응시일자와 취득 점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공인어학성적 제출, 생각보다 간단하죠? 미리 공인어학시험을 준비하여 기준 점수를 충족한다면, 1차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합격 기준, 1차와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그 꿈에 그리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1차와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 합격 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24 | 5,755 | 1,340 | 23.28 | 2,667 | 195 | 7.31% |
2023 | 5,515 | 1,773 | 32.15% | 2,377 | 204 | 8.58% |
2022 | 3,624 | 877 | 24% | 1,803 | 202 | 11% |
2021 | 3,176 | 1,171 | 37% | 1,531 | 203 | 13% |
2020 | 2,208 | 472 | 23% | 1,124 | 184 | 16% |
2차 시험 합격 기준,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전략!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소합격인원 제도입니다. 합격 인원이 정해진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즉,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학습한다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인지, 아니면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까요?
반가운 소식은,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기회의 시험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혹시 나도 해당될까요?
하지만, 모든 이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번호 | 결격사유 |
---|---|
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위 결격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 및 서류 제출, 나는 면제 대상일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관문일까요?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 그 특별한 혜택을 누릴 자격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즉, 2024년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2025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2차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차 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경력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 기관별 상이)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봉투 겉면: "감정평가사 관련 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주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큐넷 홈페이지 참고)
유의 사항:
-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력 서류 허위 제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 원서접수,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응시 자격, 결격 사유, 그리고 1차 시험 면제까지, 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시험 정보들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합격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이정표를 세우셨기를 바랍니다.
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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